농어민기회소득·농민기본소득 통합 추진
경기도, 지급대상·방법 구체화 … 올해 10월 지급 개념 모호하고 지급 대상 중복 빈번해
2024-04-23 권성환
경기도가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내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제도는 개념 차이가 모호한 데다 지급 대상도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골자로 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지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각각 정의하는데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가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연간 180만 원이 제공된다.
올해 지급 인원은 1만7,700여명(어민 260여명 포함)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촌기회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도 통합을 권장해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에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