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의무화 농민·유통주체 반발
산지 여건상 불가능…수박 농가 품목 전환까지 생각
강서시장의 수박 파렛트 의무화를 두고 수박을 출하하는 농민부터 유통주체까지 반대하고 나섰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알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60개사 대표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5톤 이상 차량, 2025년 1월 1일부터는 1톤 차량을 제외 모든 차량에 대해 수박 파렛트 출하 및 거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조치명령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을 시행한다.
이를 두고 강서시장의 수박 출하자도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이미 수박 파렛트 의무화를 실시한 가락시장과 달리 강서시장에 수박을 출하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중소농으로 수박을 파렛트로 포장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강서시장에 수박을 출하하고 있는 한 농민은 “가락시장에서 쫓겨나 강서시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박 파렛트화를 한다는 소식에 이제 수박농사를 접을 시점이 온 것 같다”면서 “산지에 파렛트도, 파렛트를 올릴 지게차도 없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굴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올해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수박 출하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의무화 추진’에 대해 응답자 74%인 37명이 “불필요하고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선별시설의 투자 여건’에서도 응답자의 90%인 45명이 “현재 여건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됐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은 “공영도매시장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다보니 농촌의 현실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의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맡아 농촌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들도 수박 파렛트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박 파렛트 의무화를 할 경우 다른 도매시장으로 물량 이탈, 불필요한 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단점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시장도매인은 “2,5톤 차량으로 수박을 1,100개정도 실어오고 있는데 파렛트로 적재할 경우 한 파렛트 당 80개, 3개의 파렛트 밖에 적재할 수 없어 2,5톤 차량에 240개밖에 못 실어 물류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선별이 불가능해 시장에 들어오면 다시 선별을 할 수 밖에 없고 적재 방식도 어려워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가락시장의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이 파렛트 의무화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박 파렛트 의무화를 실시하면 비용증가를 감당할 수도 없고 농민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물량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