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
농진청, 동물 대신 인체 세포 이용한 시험법 3종 도입
2023-10-12 권성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약 등록 과정 중 독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을 고시했다.
농약을 등록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한 동물대체시험법 3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된 방법이다. 인체 피부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1종과 인체 생식세포를 이용한 내분비독성시험 2종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약의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피부감작성시험은 2012년부터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이는 시험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시험 1건당 사용되는 실험용 쥐는 20마리 정도다. 내분비독성시험에서는 시험 1건당 실험용 쥐 800마리를 이용해 생식발생독성, 아만성·만성시험을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도입한 시험법을 적용하면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해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