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정감사 이달 10~25일
‘농지법’·식물방역법 개정안 등 의결
2023-09-27 조형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계획서’를 확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3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6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18일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일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 중 16일 국감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 기관장 등을 국감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추후 간사단 협의 후 다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입각해 관할구역 농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개정됐다. 종자 생산지에서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 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