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설시 요건 되면 지역본부 수용해야
부울경품목농협협의회 개최, “조합원 자격기준 높아 상실되는 경우 많아”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회장 김성관, 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 21일 거창사과원예농협(조합장 오종석)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합원 자격 및 신규 사업장 개설 등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복원 진주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이 지역농협에 비해 경제사업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및 경제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길판근 경남단감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5,000㎡(1,500평)이상 및 시설원예 2,000㎡(605평) 자격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면서 “농업인의 고령화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등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유지해야 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것을 안 해 주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은 “임대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품목농협의 사업장 개설 문제와 관련해 강복원 조합장은 “중소농 및 영세농 등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농협과 합의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며 “농협법에는 기존 4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건립하려는 곳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균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우리농협도 신규지점을 개설하려고 신청한 상태에 있다”며 “사업장 개설 신청시 요건이 되면 지역본부는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판근 조합장은 “품목농협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농업인을 위한 것이 많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면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그 자리에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들어오면 그만큼 농협사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