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구축돼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 등 정부 복지정책 사각지대 “농업인 소득신고 확대 및 세제개편 관련 제도 정비 선행 필요”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경우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려워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7일 충남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소득감소를 입증할 자료(소득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고 농업 분야가 소득 기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과 같은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도 농업인 소득파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는 현행 세법과, 무자료 거래관행, 농가 고령화 등 여건상 제약으로 인해 소득정보 기반 정책의 전제가 되는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특위는 소득정보 기반 정책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신고 확대 등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상택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정보 산출을 위한 여건 조성 수준에 따라 ‘소득 추계방식 - 추계·기장 혼합방식·장부 기장방식’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주 연령, 규모, 증빙능력, 기장역량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 “농업인 소득신고 확대 및 세제개편은 관련 제도 정비와 여건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현장의 세무 전문가는 현재 농업인 과세특례는 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고, 농산물 거래 투명성 저하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정학 세무법인 새길택스 대표는 “대부분 농업인의 농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세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농업인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 이어 “과세 편입 시 상대적 고소득 농업인의 세부담 증가 및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관련 바우처 제공 등 연착륙을 위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배성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정보 파악, 나아가 소득신고 도입(과세) 논의는 현장 농업인들로서는 큰 변화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농특위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