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제정
국회 통과 … 내년 8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법률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인 참여 및 농촌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 국가·지자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요건, 지정, 사후관리 및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정책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