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농가 피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농작물재해보험 주산지 중심 가입 … 비주산지 ‘역차별’ 소득안정계정·비보험작물지원프로그램 등 제도화 필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토론에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인 이수미 박사의 발제에 이어, 박혜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김동일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장, 김병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부장,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박기도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과장, 문윤만 한국 간척지 영농협의체 회장,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이수미 부소장은 도입 20년이 지난 농업재해보험의 한계점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부소장은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요인 발생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현장현실과 괴뢰 된 자부담률 ▲지역할증 문제 ▲손해평가 과정에서의 농민들과 마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70개이지만 평균 가입률이 50%를 넘는 품목은 단 9개 뿐이다. 또한 모든 품목이 전국단위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산지를 중심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비주산지에 역차별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부담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크다”며 “재해 발생이 본인 과실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균 단수와 기준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도 최근 재해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소농의 경우 대부분은 필지 내 혼작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박사는 대안으로 재해가 없는 해에 일정 금액을 적립한뒤 재해가 발생하면 인출할 수 있는 ‘소득안정계정’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미국의 비보험작물지원프로그램(NAP)을 한국 현실에 맞춰 수정, 제도화할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