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전 방지 필요
기본사항 법으로 규정 농가 구제·보상 늦어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김승남 의원,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5-09 조형익
바람에 날려온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일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이 아니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김승남 의원은 “항공방제의 증가로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살펴 개선·보완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