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 발의
현재 9개 부처에 55개 법률 분산 및 소관 부처 간 연계도 없어
먹거리와 관련된 법안이 9개 부처에 55개 법률이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5일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라면서 “현행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이 분산돼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도 제각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7개가 지역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종합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통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이 발의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기 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영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할 조직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적정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지역 농어업의 유지발전과 식량주권 달성에 노력해야 하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매년 국회 및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