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구조전환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로 저탄소 생산 유도 자발적 감축·외부사업 등 활용 기반구축 지속
① 저탄소 농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농업인의 자세
② 농업분야에서의 저탄소 활동이란
③ 저탄소농업 관련 정부의 중점 사업과 진행상황
④ 원예분야에서의 탄소저감활동 사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10대 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가 수립됐으며, 농축수산 분야의 경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 ▲농업(재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농업분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농촌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이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으로서,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농자재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인증심사 대응 등의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인증 배출량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대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등 65개 품목이다. 유효기간은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본 사업의 2023년 예산은 15억8천1백만원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요건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희망 농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2012년에 1차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해 60농가 참여, 7건의 인증건수 달성을 시작으로 참여 증가세를 이어와 2022년 기준 8,098 농가 인증, 인증면적 9,329ha, 유통 매출액 67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감축량만큼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급하는 등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을 검·인증 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톤당 2∼3만원 가량에 거래가 가능하다.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실시한다.
두 사업 모두 농업부문 온실가스 사업 전반의 진행과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자발적 감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컨설팅, 타당성 평가비용, 모니터링 검증비용, 탄소감축량에 따른 보조금(톤당 1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외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컨설팅, 타당성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조사·평가의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정보 제공시스템(www.arccas.or.kr)’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을 목표로 해 농식품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가 협력, 개발한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정보 제공시스템’은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정도를 파악해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가뭄·홍수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평가로 가뭄·홍수와 관련된 기상항목(기후노출도)과 영향을 받는 대상항목(민감도)을 고려해 지역별로 상대적인 영향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작물 재배적지에 대한 평가로 각 작물 생육과 관련된 기상항목을 고려해 지역별 재배적합지, 재배가능지, 저위생산지 등의 결과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이 앞으로의 기후변화 영향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재배적지 변화에 대비해 미래에 생산할 품목 및 품종을 선택하고 계획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추진,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일원 3ha 부지에 구축되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미세한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재해 대비,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으로의 이행 등을 위한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