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지난해 10∼12월 난방용 면세유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농식품부, 2월말까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
2023-02-08 윤소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022년 10월∼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이달 1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