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세 및 인지세 면제 연장 추진

송언석·정희용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2023-02-07     권성환

올해 말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가 일몰을 앞둔 가운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이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최근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이다.

정 의원은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 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