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발암물질 소독제 연간 400톤 사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비 36억 투입해 대체약품 개발해 창고 방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비를 투입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여전히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허용해 목재류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 훈증제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과해충 방제약, 식물검역용 병해충 소독제, 훈증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틸브로마이드는 흡입 시 두통, 호흡곤란,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직접 접촉시 동상, 눈과 피부를 자극하거나 수포를 유발하며 직업상 장기 노출 시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훈증 작업자들의 중독사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메틸브로마이드는 공기보다 무거워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쌓일 우려가 있어 작업자 외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서만 MB 사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목재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목재류 소독에 사용된 MB 사용량을 보면 2019년 440톤, 2020년 415톤, 2021년 402톤으로 여전히 400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상용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약제를 개발해놓고도 여전히 MB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