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주산지 중심 수급조절체계 구축

농식품부,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개정 양파·마늘 등 수급안정 산지정책 강화

2022-10-06     윤소희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돼 양파·마늘 등 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등 산지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9월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인 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정품목은 ▲배추(작형별)·무(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해 신규 지정한 양배추를 포함한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고,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주산지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산지 재배면적 비중을 평균 46.2%, 110개 시군에서 54.7%, 18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수급 조절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