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약오염 행정처분 개선

인증업무 매뉴얼 연내 제작 보급·민원창구 운영 등 농가 재심사 요구 인증기관 수용토록 세부 실시 요건 마련

2022-09-28     윤소희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8월 31일 있었던 농식품부 장관과 친환경농업인단체 간의 간담회에서 친환경단체가 제기한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문제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미량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약칭)’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된 경우 1차와 2차에서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차에 해당 농가를 인증취소하고 있다.

친환경농가들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인증기관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인증취소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친환경단체는 지난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먼저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인증기관에 보급,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농가의 재심사 요구 시 ‘인증기관 재량 결정’에서 ‘재심사 요건 구체화’로 개선해 ‘친환경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재심사 요건을 마련,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연내 반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재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담당하도록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농가와 인증기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친환경 민원 창구’도 전국 광역도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라는 인증기관 평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인증취소 건수’에서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