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주관 4개월간 추진

2022-09-07     윤소희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한다.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어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