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

농식품부, 2023년 사업대상자 19개소 선정

2022-08-03     윤소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한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9개소 내외로, 1년 차에는 조직화 등 역량강화에 1억5천만 원, 2년 차에는 생산·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8억5천만 원이 배정돼 개소 당 2년간 10억 원이 지원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은 ’22년 고시 개정 예정안을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이다.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로,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이달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10월까지 ’23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