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강력 규탄

법개정 절차 및 이중 규제 문제 … 비료사용량 총량 산출근거 비합리적 자연순환농업협회, 이해단체와 공동 집회 등 불사

2022-07-13     권성환
자연순환농업협회는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전북 김제 부안)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인 (사)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일 대전 소재 유성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의원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개정 절차 및 이중 규제의 문제점과 비료사용량 총량 산출근거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정안 예외규정에 가축분뇨발효액 제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조항 신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안이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법령 공포를 유예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회는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전문가 및 현장 종사 사업장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미흡했고 환경민원인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비료의 총량은 이미 보통비료의 경우 경작자의 판단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부숙비료 중 가축분뇨 퇴액비는 가축분뇨법에 규정된 기준(시비처방서 등)에 의해 사실상 총량규제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양 법이 모두 총량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되므로 관련법령간의 규정 충돌도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한편, 협회는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 적용에 따른 자원화조직체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뿐만아니라 개정안 시행시 가축분뇨 자원화 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언론에 홍보함은 물론 영업중단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해단체인 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집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