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안전보험 보장강화 등 추진 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올해 하반기부터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운영된다.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합동으로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 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춘 것이다.
아울러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돼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야하며,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