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제외자 3% 수준

대다수 고령층 … 농업 외 소득이 최다

2022-06-30     권성환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시작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급 제외자’가 전체의 3% 수준인 2,4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중 대다수가 고령층인데 이들이 제외사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청에 나선 영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이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농민기본소득(도비 50%, 시·군비 50%)에 참여한 도내 시·군은 연천군·포천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 6곳이다. 총 8만1,473명이 신청해 7만9,608명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았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중 지급이 제외된 이들은 2,444명이다. 

제외 사유를 보면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 1,3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경작 관련(미경작 등)’ 447명, ‘거주 관련’ 399명, ‘청년기본소득 중복’ 72명 등이었다.

이들 지급제외자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지급요건 심의 과정에서 걸러졌는데 당사자에게 지급제외 사유까지 통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