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물량확대
산림청, 예산 2배확보…1만4백ha 매수
2022-05-04 윤소희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올해는 매수물량이 더욱 확대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만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