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 관리 추진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업무협약 체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돼있고,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상이해 그간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해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