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후계농 2천명 영농정착지원
월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최장 3년간 지급 농식품부, 청년층 농업 유입 활성화 추진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총 2,000명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 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해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 1,800명보다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한 것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해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으로 70.5%, 독립경영 1년 차는 471명으로 23.5%, 2년 차는 91명으로 4.5%, 3년 차는 29명으로 1.5%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18년 42.5%, ‘20년 65.7%, ’21년 67.6%에 이어 ‘22년에는 전년 대비 2.9%p 증가한 70.5%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73.5%인 1,470명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68.3%인 1,366명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해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후계농 중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3억 원 한도, 금리 2%의 융자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