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 및 조례 제정해야
입법조사처 “법 제정으로 기부문화 확산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작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위해선 관련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지난해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영아 박사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사례를 들어, 도입 초기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증가 이유로 ▲최저 하한액 5천 엔에서 2천 엔으로 조정 ▲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개인주민세 세액공제율 2015년부터 20%로 상향 등이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증가의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 박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법률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