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 및 조례 제정해야

입법조사처 “법 제정으로 기부문화 확산 기대”

2022-03-14     조형익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작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위해선 관련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지난해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영아 박사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사례를 들어, 도입 초기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증가 이유로 ▲최저 하한액 5천 엔에서 2천 엔으로 조정 ▲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개인주민세 세액공제율 2015년부터 20%로 상향 등이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증가의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 박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법률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