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4월부터 추진

농식품부, 320명 규모 … 1개월 미만 고용인력 수요대응 무주·임실·부여·고령 4개 지자체 결정

2022-02-25     윤소희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서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충남 부여군, 경북 고령군까지 4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입 규모는 무주군 100명, 임실군 40명, 부여군 100명, 고령군 80명으로, 총 32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연말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