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보조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편
산림청, ’22년 보조사업 신청 공모예정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이 일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발표한 주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생산 분야 공모사업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해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의 지원 한도를 신설했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의 지원 한도를 신설했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