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필수
하우스 보강지주 설치·시설작물 적정온도 유지 등
대설, 한파, 강풍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당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가 발생했고, 1,044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시달하고, 농업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닐하우스는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설치하고, 하우스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 하우스 지붕 위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한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시설물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보온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이 녹아내리도록 한다.
시설작물은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풍기 등 가온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고장에 대비하고, 야간에도 비닐하우스 내 최저온도를 8~12℃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고 폭설이 내리면 수시로 눈을 털어준다. 인삼밭은 두둑 위쪽에 볏짚이나 풀 등을 덮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버섯재배사는 보강기둥을 설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보온덮개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비닐을 덧씌워 눈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설, 한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