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한국종자협회장>
2005-12-21 원예산업신문
육종은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바람직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바 있기도 한 ‘APSA(아시아·태평양 지역 종자협의체 기구)’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94년 29개 회원사로 시작된 APSA는 불과 10년만에 38개국 378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도 19개 종자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APSA는 종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논의해 가고 있으며 종자수출입에 수출대상 국가의 법률 및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종자유통시 종자량과 품질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며 독점대리인 계약을 맺은 종자에 대해 타회사의 동일품종 종자공급을 방지하는 등의 규약들을 지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자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윤리규범을 제정해 종자무역 거래시 위법사례를 제재하고 회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APSA의 역할이다.종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종자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해외·다국적 기업을 망라해 공통의 윤리규제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간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종자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국내 원예산업도 국내 우수품종의 해외시장 안정적 진출을 지원하고 수입종자에 대한 제 가치가 매겨져 농가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종자산업 활동에 대한 윤리규범을 APSA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종자 무역거래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자는데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종자 수출국가로 크게 발전해 나가려면 수출 대상국가의 검역병해충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검역규제 병해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야 타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