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농작물 재해보험 품종 특성 반영해야
2021-09-13 원예산업신문
최근 농촌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로 폭염과 냉해, 우박,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농가들은 재난으로 시름이 깊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 반영된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보험을 보상금액 평가방식, 과종이나 품종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도록 현실과 맞게 개선해야 한다.
피해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해보험 제도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기용<인천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