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손실보상금으론 턱 없이 부족 … 실질피해 보상 확대 절실 정부, “재해보험 항목 포함은 이중 지원” 입장

2021-04-05     윤소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에 힘써야할 시기인 가운데, 손실보상금이 실질적인 피해내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경기, 충북, 천안을 비롯한 전북까지 확산돼 총 500개가 넘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확산력이 강해 한번 확진되면 과원 전체 나무를 무조건 매몰하거나 소각해야한다. 또한, 발생과원에 동일묘목을 최소 3년간은 식재할 수 없어 농가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손실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범주에 과수화상병을 포함한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반응이다.

현재 사과·배 품목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과수전염병이나 병해충이 아닌, 태풍(강풍), 화재, 지진, 일소피해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나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고도 식재를 못해 최대 7~8년까지도 수익이 없게 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국가재난으로서 인정하고 화상병도 보험항목에 넣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손실보상금 기준이 바뀌어 보상단가가 확 낮아져 억울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을 개선해 보험 보상으로 과수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품목농협 관계자는 “아직도 치료제가 없는 화상병을 방지하기 위해 적기방제를 해도 한번 퍼지면 손쓸 수 없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울상이다”라며 “피해규모에 비해 적은 손실보상금 때문에 농가들의 경영회복이 어려우니 화상병 등의 전염병을 고려한 재해보험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이 존재해 재해보험으로의 항목 포함은 이중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