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부정유통 품질관리 ‘비상’

2005-12-20     원예산업신문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발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 감귤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2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육지 23건, 도내 5건 등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출하신고 미이행 17건, 품질관리 미이행 6건, 강제 착색 5건 등 초반부터 덜익은 감귤이 출하되는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감귤 부정유통 행위는 상인단체(22건)와 개인·법인(3건)은 물론 생산자단체(3건)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그 심각성이 더한 상황이다.더욱이 적발된 상인중 일부는 지난해에도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상향 조정 등 행정당국의 제재조치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군별로 36개반 229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 선과장 등록제 실시와 맞물려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주도는 지난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과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생산자단체별로 자율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출하 초기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제 착색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이 무분별하게 출하되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