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중유통비료 652점 품질검사

‘불량비료’74개 제품 행정처분

2007-04-25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2006년도 하반기 중 전국 105개 시·군 비료생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94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652점을 수거해 품질검사 한 결과, 이 중 69개 업체 74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또는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반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또한,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기준미달비료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거해 수개월에 거쳐 분석한 결과 불합격되어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완료한 것으로서 주성분 미달이 50건, 수분 등 기타규격 초과가 12건, 구리, 아연, 니켈, 카드뮴 등 유해성분 초과 건수는 12건 등이다. 불합격 사유로는 신규업체의 품질관리 미숙, 자체검사소홀, 부적정한 원료사용 등 이었으며, 특히 유해성분 초과는 부적정한 원료사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된다.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해 유해물질함유 톱밥 등 불량원료사용퇴비 및 무등록비료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안인농업자원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퇴비 공정규격 체계를 정비하고 농약혼입 비료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료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