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회원농협 키위 의무자조금 납부 시급 자조금 납부실적 없어 정부 중재 필요

2018-09-17     원예산업신문

키위를 취급하고 있는 회원농협의 의무자조금 납부가 시급하다. 국내에는 25개 회원농협이 키위를 농가로부터 수탁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의무자조금 납부실적은 전무해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키위 의무자조금 거출은 판매금액 기준 생산자는 0.9%, 회원농협은 0.3%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대납기관이기도 한 회원농협은 대부분 농가로부터 수탁을 받아 키위를 판매하고 있어 회원농협 의무자조금과 재배농가 의무자조금을 합쳐 1.2%를 납부해야하나 현재 이를 시행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

정상적으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면 자체 조성금액이 연 5억원이 넘게 되나 이러한 원인으로 지난해 1억1,200만원을 거출하는 등 겨우 1억원 턱걸이를 하고 있다. 과잉생산 시 수급조절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라고 해 막상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회원농협만 제대로 협조만 해주면 국내 2,700여농가가 가입한 (사)한국키위연합회의 자조금사업은 원활할 수 있다.

■이춘연<(사)한국키위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