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수박-딸기-복숭아 등 18품목 원산지표시 의무화

2007-04-02     원예산업신문
한·미 FTA 등 거세지는 개방파고에 대비해 이달부터 참외, 수박, 딸기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농림부는 지난해 개정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등 18개 품목의 농산물과 빵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방법과 판정 기준 등도 일부 바꿔 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일 경우 ‘원료 원산지’라는 표기로 국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됐다. 김치의 경우 지금까지는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이라도 배추(국산), 마늘(국산) 등으로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원료 원산지(국산)’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 품목이 현재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4개에서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토록 식약청장이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원산지표시제도에만 시행하던 신고 포상금제를 GMO에도 도입했다.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다.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도 보완됐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때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도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에서 ‘모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의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