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합병권고 회생규정 완화해야”
품목농협 행정지역 서로 달라 합병 힘들어
합병권고조합으로 지정된 품목농협의 회생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품목농협은 관할 행정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에 어려운 면이 있다.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유찬형 상무, 최문섭 회원종합지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조합으로 지정된 김제원예농협의 회생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초 품목농협은 각 조합의 형편에 맞게 상생자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으나 김제원예농협의 예수금 부족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규삼 회장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조합 지정은 지역 단위조합 잣대에 맞춰져 있다”며 “품목농협은 지자체마다 행정지원이 달라 강제로 하나로 합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강원도 워크숍에서 어렵더라도 품목농협의 여유자금을 지원해 김제원예농협이 자생적으로 살아나도록 하기로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품목농협이 상생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하냐”고 최문섭 회원종합지원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부장은 “현재 김제원예농협의 예수금 부족액이 1,115억원으로 품목농협 상생자금으로도 메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 합병권고조합의 회생규정을 완화할 수 있지 않냐”며 “최소한의 예수금 금액 수준으로 낮추면 품목농협이 서로 도와 회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규삼 회장은 “품목농협 농협중앙회 이사님 두 분과 같이 중앙회와 긴밀히 협의해보겠다”며 “계획이 나오면 회의를 다시 소집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유찬형 상무는 인사말에서 “작년 1년 연초부터 가뭄, 우박 등으로 농사짓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수확후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주름살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이러한 가운데 품목농협 종합업적평가 최우수를 달성한 익산원예농협, 수출탑을 수상한 나주배원예농협, 진주원예농협, 상주원예농협, 상호금융대상을 수상한 울산원예농협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 상무는 “내년 초 전국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벌써부터 조합원 자격유무, 교육사업 집행내역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더욱 심해질 것 같아 조합장님들은 투명하게 관리해주시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