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 파프리카 안전성위반사례 발생
2005-12-19 원예산업신문
대일 수출 한국산 파프리카에서 안전성위반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일본은 지난 9일자로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 현재 선통관후 5% 표본 조사하는 통상검사에서 선통관 후 50% 표본 조사하는 검사 강화체제로 전환했다.이 조치는 경남의 한 농가에서 수출한 파프리카가 지난 8일 일본통관시 안전성 위반에 적발된 것에 따른 것이다.허용한계가 0.5ppm으로 제한되어 있는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0.8ppm 검출됐기 때문이다.일본 관계자는 이 검사강화조치는 일본의 식품위생법 제15조3항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향후 1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동 기간내에 한건이라도 안전성위반이 재발하면 전수조사후 통관하는 명령검사체제로 전환된다고 전했다.농림부는 적발된 농가의 안전성위반사유에 대해 규명중이며, 지난 15일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경남도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다.파프리카 대일 수출은 지난해 4천9백만불, 금년도는 11월 현재까지 4천7백만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