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최저거래금액 인상논의

2007-03-05     원예산업신문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에 대한 월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시장도매인의 월 최저거래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2억5,000만원으로 조정키로 하고 이에 대해 시장도매인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공사에 따르면 강서도매시장은 지난 2004년 개장 이후 강서시장내 시장도매인들의 매출액이 상당부분 증가한 상황이어서, 향후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월 최저거래금액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강서시장내 시장도매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도매인들과의 논의를 진행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며, 이후 시장도매인협회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시 조례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