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대만의 수입식물 검역
2007-02-26 원예산업신문
대만은 최근 수입식물 검역관련 62개 문답집을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만 농산물 수출관련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요약·소개한다. ▲프랑스의 생과실은 이미 수입이 개방됐나, 검역조건은 무엇인가=프랑스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분포하는 지역이므로, 해당국산 생과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중해과실파리 발생국 또는 지역산 생과실 검역처리요건’규정에 따라야 한다. ▲안스리움묘는 수입이 가능한가=조직배양병에 묘를 넣는 방식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다. ▲재식용 코코넛은 수입 가능한가=재식용 수입 코코넛은 반드시 싹(1cm 이상 발아한 것)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수출국정부가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할 수 있다. ▲초본종자를 수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초본종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원 농업위원회이 정하는 수입초본류 종자 허가목록의 상세내역에 들어있으면 수입검역을 받을 수 있다. 목록에 없는 것은 수입전에 동식물방역검역국이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검토하여 동의하고 검역에 합격된 후 수입할 수 있다. ▲화란에서 수입되는 백합구근의 검역조건은 무엇인가=화란산 백합, 글라디올러스, 다알리아 종구를 수입하기 위한 검역은 ‘식물방역검역법’과 ‘중화민국식물방역제한수입규정’ 등 관련 규정조치 외에 ‘백합, 글라디올러스 및 다알리아 종구 수입검역처리요점’ 조치에 따른다. ▲수입 생과실의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가 발생했을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생과실의 수입검역에서 생리적 부패가 5%이상 발견될 경우, 2배로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만약 다시 5%이상을 초과하면 개장하여 선별하고, 다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된다. 다만, 생리부란이 원인이고 검역과 무관한 산지일 뿐만 아니라 운송정황이 검역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배 접수를 수입하는 것은 가능한가=현행의 ‘수입 배 접수 검역작업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은 그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식물 또는 그 산물은 반드시 동식물방역검역국이 발급하는 검역조건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수입금지 항목 및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을 제외하고, 수입식물 또는 그 산물이 대만의 식물수입조건에 부합되면 검역을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동식물방역검역국이 발급하는 검역조건 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격리재배검역 대상 식물은 무엇인가=용안, 딸기속, 여지, 사과속, 망고, 뽕나무속, 시계꽃속, 복숭아, 살구, 배, 양벚 등, 배속, 포도속 식물(종자 제외) 및 장미속 식물(종자 및 절화 제외) ▲수분용 뒤영벌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동식물방역검역국에 수입을 신청하고 동의를 얻어 망실내 격리사육검역을 실시하고, 3세대에 걸쳐 위험한 벌류의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생물토양개량제의 수입검역조건은 무엇인가=미생물토양개량제 수입을 신청할 때에는 국외 시험자료를 첨부하고, 미생물 학명 및 유해하지 않은 식물임을 부기하고, 동식물방역검역국의 동의 하에 수입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을 검역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훈증소독 또는 분리배양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일 내에 검역을 완료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연기된다. ▲만약 수입 생과실이 검역병해충 발생지역을 경유했을 경우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하는가=먼저 신청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생과실의 포장상자 통풍구가 방충망으로 밀봉되었거나 밀폐식 포장으로 수입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입비료는 검역이 필요한지=일반적으로 비료 중 동·식물(수산품 제외) 원료의 유기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냉동감귤과육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가=만약 과육품의 온도가 -17.8℃ 이하일 경우 검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마토 분말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가=기가공된 것은 검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염지처리된 채소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가=이미 염지가공 었다면 검역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조된 유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가=이미 가공되었다면 식물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양파분말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가=가공제조된 것은 식물검역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