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조금사업 발전대책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14일 모여 의견을 나눴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07년도 자조금사업 발전대책 세미나’에서 오는 2013년까지 추진될 ‘원예자조금 발전로드맵’ 핵심추진 부분들이 공개됐다.이날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이정삼 사무관은 ‘원예자조금 사업 정책’ 발표를 통해 “자조금 관리의 투명성은 확보되었으나, 개별농가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자조금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향후 원예자조금의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현장의견수렴, 토론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예자조금 발전 로드맵’을 설정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조금단체의 대표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올해는 목적기금화를 갖추고, 2008년 차등지원체계 구축, 2010년 회원범위 확대 및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해 오는 2013년 품목별 마케팅 보드 도입까지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강화 및 산업체질 강화를 위해 원예자조금 발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은 최소화,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별 자조금단체에 의한 시장지향적 수급관리 등 산업정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자조금 단체(생산자 대표조직)의 결성 확대를 통해 자조금 단체의 소비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산업자구책 마련 등이다. 6개 핵심추진부문은 아래와 같다.▲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전문성 강화(‘06부터 계속)=현재 자조금 단체 대부분이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 등 역량이 낮아 이벤트성 홍보사업 등 단순사업에 치중하고, 18개 단체중 9개 단체만이 자조금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조금 조성이 농가의 매출량에 따라 거출되고 있지 않아, 농가의 책임감과 사업 참여도 및 관심도가 낮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별 자조금 단체 내실화를 추진한다. 자조금 단체 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농가참여 확대를 위한 농가 대상 자조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농가 참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농가참여가 낮은 단체는 지원 비율 하향시킬 방침이다.또한 (사)원예자조금 단체 연합회(가칭) 결성을 통해 전담인력이 없고 재정 기반이 열악한 자조금 단체간 사무국 통합 운영, 이 경우 자조금 조성 규모가 영세하여 자율 운영능력이 없는 단체는 통합사무국에서 자조금 운영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연합회가 원예분야 공동사업 실시 및 정부의 품목별 산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조금 차등지원체계 구축(‘06~08 목표)=자조금 제도는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자구사업이나, 자조금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지원도 중요하다.그러나 WTO 체계에서 정부의 보조는 축소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매칭비율 축소가 불가피해 정부주도형에서 산업참여형 또는 산업주도형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쟁체계 도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규모화된 역량 있는 자조금 단체가 해당 산업을 선도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자조금 사업에 대한 차등지원체계를 구축, 자조금 단체의 사업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자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자조금사업을 평가하여 매칭비율을 차등화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개선형 컨설팅, 우수조직은 인센티브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목대표조직의 사업실적, 농가참여 구조 및 비율, 생산량대비 점유비율 및 회원 확보노력, 조직운영방식 등에 대해 평가, 단체조성 4년차부터 평가 또는 일정규모 이상 단체에 대해 평가 후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조금의 목적기금화(purposive funds) 추진(’07 목표)=제도도입 초기에 자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매년 거출 유도를 위해 당해연도에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보조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2005년 자조금 거출상한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한한 후, ’05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자조금 관리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어, 조성된 자조금(보조 제외)중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적립·기금화가 가능토록 변경한다. 이 경우 가격폭락 등의 사유로 거출금이 적을 시에는 적립된 자조금을 해당품목의 소비촉진,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자조금 운용계획은 자조금단체에 일임하고, 정부는 단체가 제시한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대응자금을 보조하며, 거출 시점에 관계없이 적기에 사업 수행가능토록 변경한다.▲자조금 단체의 회원 범위 확대(’10 목표)=현재의 자조금 제도는 조성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이 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자조금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어,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업자까지 자조금 조성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미 미국, 네덜란드 등 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