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즉석 섭취 및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병원성 미생물의 관리기준을 입안 예고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편의성 상품시장 확대 영향으로 농산물도 신선편의 제품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샐러드와 새싹채소 등의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락류, 즉석밥류 등과 같은 즉석편의식품은 정의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 편의식품류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신선편의식품은 웰빙 열풍, 단체급식소 공급 증가 등에 따라 생산·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외 식중독 발생 사례 등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의해 식중독균 중심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안에는 기존의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수프류 등 식품공전에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도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미생물 기준을 강화해 관리를 일원화 됐다. 현재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바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 농산물, 과일 등을 단순가공해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 등 3가지 식품유형으로 나뉜다.한편, 식약청은 2005년부터 실시한 조사연구사업과 병원성미생물 중심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분류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 되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안 된다.현재 전국의 산지농협을 중심으로 신선편이 채소를 통한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관령원예농협의 ‘sky village’, 수원원예농협의 ‘바채’ 등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패스트푸드체인, 패밀리레스토랑 및 대기업 급식사업부 등에 납품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설과 전문관리자가 부족한 소규모 민간업체 등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안전과 편의 모두 신뢰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식약청의 입안예고를 통해 농산물에도 식품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해 확실한 관리규정이 없었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안은 이달 28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