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 매주1회 휴무 소비위축 우려

하나로마트 포함 농산물 소비둔화 불보듯

2016-12-24     원예산업신문

국회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발의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농산물 소비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 동구)은 최근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추혜선 의원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현재 월 2회 휴무에서 매주 1회 휴무를 하도록 했으며 현재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는 휴무대상에 제외되고 있으나 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백화점은 매주 일요일,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휴무하도록 추가했다.

김종훈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와 관련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이에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형마트 휴무를 늘리고 하나로마트까지 휴무를 실시하면 농산물 소비는 큰 타격을 받는다”며 “휴무하는 날에 팔지 못하면 신선도가 훼손돼 폐기하는 양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많이 했지만 매출은 20조원에서 19조원으로 줄었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대형마트 규제 대신에 주차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광주 송정시장, 전주 남부시장은 문화체험을 가미하는 등 색다른 쇼핑기법을 발휘해 젊은사람이 많이 찾아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