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사과 ‘지리적 특산품’

2007-01-09     원예산업신문

   
  ▲ 밀양얼음골 사과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쳐 품질차별화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경남 밀양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가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특산품’으로 등록됐다.지난 4일 밀양시와 밀양 얼음골 사과 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과수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얼음골 사과를 지난달 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특산품으로 등록했다.밀양시 관계자는 “이로써 얼음골 사과는 국내외의 유사상품 브랜드 침해를 막을 수 있어 얼음골 사과의 특성이나 품질 면에서 우월적인 요소가 부각돼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밀양시와 얼음골 사과 발전협의회는 이번 지리적 표시 특산품 등록을 계기로, 앞으로 얼음골 사과의 품질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재배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산지유통시설과 방풍벽 설치사업, 관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해 발전시켜 나갈계획이다.한편 지난 9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리적 표시 특산품 등록제도는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해 지역명품으로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전남의 보성녹차가 지리적 특산품 제1호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