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 대상 확대
2007-01-09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문이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조절방식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중 수문(게이트)이 설치된 대형 저수지 27개소에 대하여 금년까지 홍수기에 일정 물높이를 설정(저수율 70%수준)하여 유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기별로 수위관리를 달리하는 ‘가변제한수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변제한수위란 홍수기를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로 세분하여 해당기간에 맞는 적정한 수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여름철 홍수조절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홍수기에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우에 따른 유입량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류해 수위를 낮추도록 할 계획으로 그동안의 미흡했던 수위조절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 현지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그동안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일정규모 이상 평야부 수로시설에 대해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평야부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진단은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수원공(水原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해 왔으나, 평야부 시설중에서도 대형 수로교(물다리)나 터널 등은 붕괴시 재해유발의 위험이 크므로 결함 발생전에 안전진단을 통해 사전 안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마땅히 안전진단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육안으로 일상적인 점검만이 시행되어 온 관계로 안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실정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부훈령)을 개정하여 이들 대형 수로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에 준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재해대비 사전대처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