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 도우미 관리
2007-01-09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훈련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농림부는 관리기관을 통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담당할 방문교육도우미의 활동에 도움이 될 교수법 지도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관리기관을 통해 30개 시범실시 시·군을 순회하면서 면접을 통해 교육도우미도 선발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총 1천8백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응모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오는 12일까지 농림부 여성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E-mail(smlee@maf.go.kr)로 제출하면 된다.관리기관의 선정은 1월중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효율성 및 신청 단체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만들어진 2차 여성농업인정책에 따라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을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로 명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