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수출 길은 어디에…

2007-01-02     원예산업신문

   
  ▲ 원예농산물 수출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설원예농산물과 김치에 한해 수출물류비 지원폭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였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의 현장컨설팅도 전국 주요수출단지에서 연중 추진중이다.  
 
원예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단계 컨설팅부터 시설 및 해외 홍보활동 참여자금, 환변동보험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생산단계시 지원=수출농가·가공업체, 수출조합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분야별로 국내전문가 168명과 해외전문가 17명으로 해외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수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밀착형 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농산물(약용, 인삼류 제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전년도 수출실적이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농가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품질인증 ‘ISO 9001 인증’ 획득도 지원하는데, aT에서 전담하고 있다. 대일수출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오이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있다. 이는 한·일 협의하에 일본통관상의 편의제공을 위한 ID관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부분으로, 일본 수출용 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업체 및 농가에 ID를 부여해 농약안전사용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대일 채소수출업체 사전등록제와 국내 생산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운영, 등록업체에게는 판매촉진비도 지원한다.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비도 공인 및 공공검사기관 잔류농약 검사의뢰 수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한 원예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년도 단지 운영실적에 대해 차년도 상반기 중 조사 및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평가단지의 등급을 산정해 순위에 따라 부류별 4등급으로 나눠 최우수(12%), 우수(9%), 일반(5%)으로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한다. 수출유망품목 개발을 위해 신선농산물 상품개발·개선, 시장성평가, 판촉활동·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경비중 물품대를 제외한 사업비의 70%를 품목당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출정착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농축산물 판매촉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품목들의 총 수출실적이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15만달러이상 또는, 대상품목중 특정 단일부류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품목별·국가별로 산정된 표준물류비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김치와 시설원예 농산물에 대해 수출 물류비 지원폭을 종전 표준물류비의 30%에서 40%로 확대해 추진중이다. 더불어 대외 이미지 향상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있는 수출농산물 대표브랜드 ‘휘모리’ 선정을 지원한다. 현재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에 대해 추진중이며, 단감도 올해부터 ‘휘모리’ 브랜드로 수출예정이다. 2006년 품목별 지원단가는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배 271원, 파프리카 125원, 국화 100원, 장미 138원(모두 kg기준), 생산자에게는 배봉지 77원(kg), 국화육묘 34원(묘당), 장미접목묘 350원(주당) 이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출농가나 단체 또는 중소수출업체 차원에서 부담이 어려운 12ft 냉장컨테이너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산지에서부터 일본 소비지가지 냉장유통(Cold Chain System)과 복합운송체계(Door-to-Door) 구축으로 적기·신속한 대일 수출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9대가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하카다·오사카항으로, 마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운행중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차손익에 대비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을 aT로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통화는 달러화와 엔화ㆍ유로화 등이다. 역시 작년 7월부터 aT에 정책자금대출 신청시, 보험공사 자체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낮은 이자율의 농수산물 수출관련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국제박람회 참가시에는 1부스에 대해 임차료와 장치비를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도 미주·유럽지역 및 신규참가 박람회에 한해 업체별 1인씩 50% 지원한다. 홍보비도 한국관 일괄 광고방식을 통해 전액 지원하며,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시품 운송, 통관비(100만원 한도) 및 냉장비품비의 50%를 지원한다. 개별참가 박람회의 경우에도 업체별로 1회한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3회까지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지원한다.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를 펼치는 경우에는 행사장 임차비와 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및 대중매체를 비롯한 전단지·경품·이벤트 등의 홍보비 중 80%를 지원한다. 수출농산물 해외광고도 지원한다. 수출대상국 TV CF, 인터넷홍보와 옥외광고 및 전문지 광고를 희망하는 김치, 인삼, 휘모리 브랜드, 과실, 화훼류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해외에서의 한국음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