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2007-01-02 원예산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최근 신설·발표했다.식약청은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쌀(현미 제외)·옥수수·대두·팥 0.2 이하 , 고구마·감자·파·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3 이하 등이다. 카드뮴(㎎/㎏)은 옥수수·대두·팥·고구마·감자·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2 이하, 파 0.05 이하 등이다.앞서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 그리고 유통 중인 농산물을 수거해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 이번에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