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환의 농사직설·67
2006-12-25 원예산업신문
알림 : 이번주를 끝으로 ‘성종환의 농사直說’연재를 마칩니다. 집필에 힘써준 성종환 농촌진흥청 고객센터소장과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영농에서 야기된 문제의 법적 대처 요령영농 현장의 문제점 중심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해설한 ‘성종환의 농사直說’연재를 끝내고자 한다. 농촌진흥청 내부 규정에 따라 ‘06년말로 고객지원센터 소장으로서의 직분을 마감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 끝에 농업인께서 영농 현장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지혜로운 처리 절차와 법적 대처 요령으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서 펜을 놓고자 한다. 농가에서 영농 과정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에는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와 종묘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공공 부문의 도로 건설,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해 피해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어떤 경우이거나 제대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적 입증이다. 물론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 가장 먼저 접하고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문적인 체제를 갖춘 농촌지도 관련 기관이다.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 중앙 단위의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가 되겠다.일단, 이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거나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구제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적으로 제소하는 경우 법리적 판단을 위해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경우가 있다. 법률용어로는 흔히‘사실조회’라 한다.아래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건2005가합6372’에 따른 사실조회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현장 지원을 통해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피해 보상을 주장하면서 관련 회사를 제소함에 따라 담당 판사가 재판에 참고하고자 사실 여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 보낸 내용이다.“본 사건에 관하여 귀청의 별첨 사실조회답변에 의하면 원고가 재배하고 있는 이 건 화훼(난 등)는 일조량 부족으로 현저히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정상적인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길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가) 원고가 위 화훼농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조명시설이나 보온시설 등을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화훼를 재배할 방법이 있는지, 나) 있다면, 그 재배방법과 만약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면, 장치해야 할 기구 및 가격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회시하여 주시고, 다) 위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화훼를 재배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자세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실조회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답변을 하면 판사에 의해 전문기관 의견으로 채택되거나 참고가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설하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현실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즉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 노력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새해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자.<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