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시장요구 반영
2006-12-19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에서는 각 품목별 표준규격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구매기준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위주의 표준규격을 새로운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응하는 규격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정거래 실현과 유통 선진화 유도를 위해 개정된 것이다. 등급규격은 구체적ㆍ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완했으며, 포장규격은 표준파렛트 적재효율(90%이상)이 높은 포장규격 사용을 유도하여 팔레타이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또 거래단위는 소비자를 위한 품목별 표준거래 단량을 제정하되, 소포장 활성화와 대량 거래 당사자를 위한 자율 단량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중 표준거래단위 및 포장규격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 중 잠정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수용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래단위 및 신규제정 품목의 거래단위를 추가했다. 해당 11품목은 감귤(7.5kg), 오이(10kg), 수박(5~7kg), 풋옥수수(30개, 40개, 50개), 무(5~12개), 결구배추(2~4포기), 당근(15kg), 부추(10kg), 석죽(300~1000본), 알스트로메리아(150~300본), 안스리움(20~50본) 등이다. 또, 농산물 포장치수 중 잠정규격과 무ㆍ배추의 포장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인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PEㆍPPㆍ그물망과 플라스틱상자의 치수를 추가해, PEㆍPPㆍ그물망(9개), 플라스틱(3개)등이 새로 포함됐다. 품위계측 방법에 있어서는 과실류의 품위계측 방법에서 낱개의 고르기에서만 공시량(50과)을 정의했으나, 색택ㆍ당도 등 항목별 계측용 공시량(50과)을 공통으로 정하고 착색비율의 계측방법을 명확화 했다. 원예분야 품목별 등급규격 제ㆍ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도=품종의 특성과 현행 유통실태 및 생산자 의견을 수용하여 마스캇베일리에이의 무게구분을 조정해 특대 650g이상, 500g이상 650g미만등으로 변경 ▲감귤=생산ㆍ유통량이 증가하는 ‘천혜향’을 품종에 추가하고, 천혜향의 무게 구분, 착색 비율, 당도 등을 규정 ▲느타리버섯=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을 느타리버섯으로 품목병을 통합하고, 병재배느타리버섯을 느타리버섯에 추가 ▲화훼류=유통 현실을 감안하여 꽃대길이를 등급규격 항목에서 삭제하고 크기의 고르기 항목을 신설, ‘특’은 크기 구분표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상’은 크기 구분표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등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