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불법수입 방지 aT-관세청 손잡았다
2006-12-19 원예산업신문
aT(사장 정귀래)는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청장 성윤갑)과 ‘농수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조약정(MOU) 체결은 관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농수산물 불법수입과의 전면전을 선포, 특별단속을 펼치면서 국영무역기관인 aT의 외국 농산물 도입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aT는 관세청이 불법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제반 수입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양기관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협조 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수입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농수산물 부정수입 등 불법수입 유형 및 사례제공 ▲해외 현지 산지가격 정보 및 국내 유통정보 제공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의 통관지원 등이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관세청과 함께 저가수입 등 농산물 불법수입을 단속한 결과 관세포탈, 관세탈루 등의 적발금액이 1500억원에 달하며,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9.3%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169억원 상승했고, 수입신고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24.2% 상승해 343억원의 관세징수 증대효과를 거뒀다는 게 aT관계자의 설명이다. 실례로 aT는 중국 칭다오에 지난 11월28일 사무소(칭다오 aT센터)를 설치하고, 60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 활동케 하여 중국 등 해외 수입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수입 정보를 밀착 수집하고, 민간의 무분별한 저가수입 등 편법·불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으로 인해 농가에게 피해가 큰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한 품목 21개, 67규격의 민간도입가능원가를 조사·분석해 매달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농수산물 저가수입 등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